우수문화상품의 지정
제7조
제7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 설명서 2. 견본품ㆍ모형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추천서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인증ㆍ지정 등을 받은 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공모, 평가 등에서 수상한 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