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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제8조(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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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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