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화재등 대비 훈련의 실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화재등 대비 훈련의 실시)

화재등 대비 훈련의 실시

제2조의3

제2조의3(화재등 대비 훈련의 실시)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5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 및 제2조의4에서 "관계 기관"이라 한다)와 합동으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대비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문화유산 화재등 대비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해당 훈련 참석 예정인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참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이 부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화재등 대비 훈련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