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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민방위 준비 명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민방위 준비 명령)

민방위 준비 명령

제10조

제10조(민방위 준비 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명령권자"라 한다)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물자의 설치ㆍ정비 또는 비축에 관한 민방위 준비 명령(이하 "민방위 준비 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용도 또는 수용인원이나 그 설치 목적에 따라 각각 그에 상응하게 하되,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명령권자가 민방위 준비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준비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방위 준비 명령은 건축물등의 소유자에게 발령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자ㆍ점유자의 순으로 발령한다. ④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나, 그 밖에 하나의 건축물등에 둘 이상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있는 복합건축물 등의 경우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 민방위시설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 준비 명령을 그 대표자에게 발령한다. ⑤ 명령권자는 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방위 준비 명령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고, 민방위 준비 명령서 발급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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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민방위 준비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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