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제15조
제15조(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ㆍ공공단체의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과 개인 소유의 60제곱미터 이상의 대피시설 및 1일 용수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비상급수시설을 각각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제15조(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ㆍ공공단체의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과 개인 소유의 60제곱미터 이상의 대피시설 및 1일 용수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비상급수시설을 각각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