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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제17조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4호의 "주한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미국방성 군사비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와 초청 도급업체 및 노무단에 채용된 미국정부 예산 종업원(주한 미군부대에서 인가된 종사원 외에 작업량의 초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무단에 채용된 종업원을 포함한다) 2. 주한 미군부대 직속 종업원으로서 미국정부 예산 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미국정부 비 예산 종업원 3. 주한 미군의 후생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미군부대에서 공인하고 규제하는 구매ㆍ저장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교역처 종업원 4. 주한 미군부대의 군수지원을 위하여 주한 미군과 도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를 지원하는 미국방성 초청 도급업체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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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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