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직장 민방위대의 개편)

직장 민방위대의 개편

제22조

제22조(직장 민방위대의 개편)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장 민방위대의 개편명령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제가 극히 부적당하게 되어 있는 경우 2. 운영실적이 불량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개편명령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개편명령서에 따르되, 그 개편명령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제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표준편제표에 따라 재편성하도록 명령한다. 2. 그 밖에 개편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부대장 이하 간부요원을 교체하도록 명령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직장 민방위대의 개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