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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민방위대의 편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민방위대의 편제)

민방위대의 편제

제26조

제26조(민방위대의 편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단위대는 해당 민방위대의 규모에 따라 대대ㆍ중대ㆍ소대ㆍ분대로 편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통ㆍ리 민방위대는 지역 특성에 따라 연령별 또는 자연 촌락 단위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2. 민방위기술지원대는 법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기술지원 분야에 따라 필요한 대(隊)를 두되, 기술자의 보유 현황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한다. 3. 직장 민방위대는 직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부ㆍ의료ㆍ구호ㆍ소수방(消水防: 초기 소화)ㆍ방호ㆍ복구ㆍ화생방 등 필요한 형태로 대를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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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민방위대의 편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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