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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편입신고 등)

편입신고 등

제28조

제28조(편입신고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새로 편입될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사유가 없어진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에 따라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직장 민방위 대장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퇴직하거나 새로 편입되는 자의 명부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영 제2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이 작성하는 민방위대원 명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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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편입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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