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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제29조

제29조(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해당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군인 5. 예비군 6. 의용소방대원 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등록장애인"이라 한다) 9.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10.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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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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