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교육훈련
제33조
제33조(현지 교육훈련) ① 민방위 대원이 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교육훈련을 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민방위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지체 없이 소속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지 교육훈련
제33조(현지 교육훈련) ① 민방위 대원이 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교육훈련을 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민방위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지체 없이 소속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현지 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