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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제35조

제35조(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①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방위 대원이 소속된 민방위대의 대장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민방위 담당 공무원 3.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방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관의 위촉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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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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