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제35조
제35조(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①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방위 대원이 소속된 민방위대의 대장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민방위 담당 공무원 3.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방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관의 위촉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