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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교육훈련 소집)

교육훈련 소집

제36조

제36조(교육훈련 소집)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 및 영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송달에 관한 본인 동의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受領人)의 전달에 관한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3조제1항과 영 제30조제6항 단서에 따른 민방위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각급 민방위대의 대장ㆍ부대장ㆍ중대장ㆍ소대장 및 분대장 2. 각급 민방위대의 수방ㆍ방공ㆍ의료ㆍ전기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화생방 등 분야의 기술 및 기능요원 ④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교육훈련 유예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유예 신청서를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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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교육훈련 소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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