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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상호 응원 절차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상호 응원 절차 등)

상호 응원 절차 등

제27조

제27조(상호 응원 절차 등) ① 영 제25조에 따라 인근 지역의 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사태가 급박할 때 2. 해당 민방위대의 인원ㆍ기술ㆍ장비 등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라 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사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민방위대 응원 요청서를 해당 민방위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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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상호 응원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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