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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직장 민방위대의 해체)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

제23조

제23조(직장 민방위대의 해체)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명령을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간 2회 이상 민방위대 개편명령을 받고 개편을 하였음에도 계속 그 운영이 부실한 경우 3.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소집이나 동원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민방위대로서 지원자를 합하여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이 된 후 2개월 이상 충원이 되지 아니한 경우 5. 교육훈련 실시 일수 및 시간이 법정 교육훈련 시간에 미달한 경우 6. 그 밖에 민방위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명령을 연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해체명령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해체 명령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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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직장 민방위대의 해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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