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및 의사
제5조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회의 및 의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