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제4조
제4조(위원장)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