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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제3조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 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민방위계획의 심의 나.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다.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라.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2. 읍ㆍ면ㆍ동협의회 가. 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나.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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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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