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제3조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 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민방위계획의 심의 나.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다.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라.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2. 읍ㆍ면ㆍ동협의회 가. 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나.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