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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2조(동원 결과 보고)

동원 결과 보고

제42조

제42조(동원 결과 보고) 동원 명령을 받은 각급 민방위 대장은 지체 없이 전 대원을 정하여진 기간내에 동원하고, 동원 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원 결과를 보고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통ㆍ리 민방위 대장 : 읍ㆍ면ㆍ동장 2. 직장 민방위 대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민방위기술지원 대장 :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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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2조(동원 결과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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