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의 운용
제47조
제47조(복제의 운용) 민방위 대원 복제를 착용하여야 하는 경우나 그 밖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7조(복제의 운용)
복제의 운용
제47조(복제의 운용) 민방위 대원 복제를 착용하여야 하는 경우나 그 밖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7조(복제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