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의 기의 종류
제48조
제48조(민방위대의 기의 종류) 영 제37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기는 민방위기, 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대기 및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이하 "기"라 한다)로 구분한다.
민방위대의 기의 종류
제48조(민방위대의 기의 종류) 영 제37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기는 민방위기, 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대기 및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이하 "기"라 한다)로 구분한다.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8조(민방위대의 기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