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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기의 관리)

기의 관리

제52조

제52조(기의 관리) ① 기는 받침대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의 깃봉ㆍ깃대ㆍ받침대 및 예식 띠와 보관 상자의 제작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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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기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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