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의 반납
제53조
제53조(기의 반납) ① 각급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가 보관하는 기를 반납해야 한다. 1. 민방위대가 해체된 경우 2. 민방위대가 개편되어 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기의 제작 양식이 변경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납받은 기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3조(기의 반납)
기의 반납
제53조(기의 반납) ① 각급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가 보관하는 기를 반납해야 한다. 1. 민방위대가 해체된 경우 2. 민방위대가 개편되어 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기의 제작 양식이 변경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납받은 기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3조(기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