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3조(기의 반납)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3조(기의 반납)

기의 반납

제53조

제53조(기의 반납) ① 각급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가 보관하는 기를 반납해야 한다. 1. 민방위대가 해체된 경우 2. 민방위대가 개편되어 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기의 제작 양식이 변경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납받은 기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3조(기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