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의 사용
제51조
제51조(기의 사용) 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민방위기 및 민방위대기 시ㆍ군ㆍ구 이상의 민방위 행사나 중요 국가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2. 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의 날 및 여러 민방위대가 합동으로 교육훈련이나 행사를 하는 경우 3.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 대원의 교육훈련 및 동원의 경우
기의 사용
제51조(기의 사용) 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민방위기 및 민방위대기 시ㆍ군ㆍ구 이상의 민방위 행사나 중요 국가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2. 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의 날 및 여러 민방위대가 합동으로 교육훈련이나 행사를 하는 경우 3.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 대원의 교육훈련 및 동원의 경우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1조(기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