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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1조(기의 사용)

기의 사용

제51조

제51조(기의 사용) 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민방위기 및 민방위대기 시ㆍ군ㆍ구 이상의 민방위 행사나 중요 국가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2. 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의 날 및 여러 민방위대가 합동으로 교육훈련이나 행사를 하는 경우 3.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 대원의 교육훈련 및 동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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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1조(기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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