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의 비치범위
제50조
제50조(기의 비치범위) 기를 갖추어 둘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기와 민방위대기 행정안전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와 직장 민방위대 2. 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3.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 각급 민방위대
기의 비치범위
제50조(기의 비치범위) 기를 갖추어 둘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기와 민방위대기 행정안전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와 직장 민방위대 2. 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3.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 각급 민방위대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기의 비치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