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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제55조

제5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① 영 제41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망(부상)자에 대한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자의 경우에는 병원ㆍ의원을 포함한다) 발행의 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2.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휴업 보상금 신청의 경우에는 휴업사실증명 ③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실확인 조사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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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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