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및 동원 실비지급 등
제60조
제60조(교육훈련 및 동원 실비지급 등)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식비ㆍ숙박료 및 교통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교육훈련 및 동원 실비지급 등
제60조(교육훈련 및 동원 실비지급 등)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식비ㆍ숙박료 및 교통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0조(교육훈련 및 동원 실비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