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
제61조
제61조(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 읍ㆍ면ㆍ동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임무부여 내용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
제61조(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 읍ㆍ면ㆍ동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임무부여 내용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1조(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