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
제65조의2
제65조의2(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조치 중 일시 사용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
제65조의2(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조치 중 일시 사용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