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5(민방위 경보 통제소)

민방위 경보 통제소

제65조의5

제65조의5(민방위 경보 통제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통제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 및 분배 2. 민방위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3.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5(민방위 경보 통제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