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제64조
제64조(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법 제32조와 영 제47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4조(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제64조(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법 제32조와 영 제47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4조(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