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제65조의7
제65조의7(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① 영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료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범위 및 산정 기준을 고시하고, 인증기관은 이에 따라 적절한 수수료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