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제58조
제58조(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민방위 대장이 영 제43조에 따라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제58조(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민방위 대장이 영 제43조에 따라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8조(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