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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8조(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제58조

제58조(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민방위 대장이 영 제43조에 따라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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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8조(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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