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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7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7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제57조

제57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①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의 사실 확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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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7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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