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해제
제44조
제44조(동원 해제) ① 동원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동원권자는 해제 시간 및 해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즉시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② 해제 명령은 영 제35조에 따른 동원 방법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③ 동원 명령이 해제되면 민방위 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동원 점검 대장에 따라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동원 해제)
동원 해제
제44조(동원 해제) ① 동원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동원권자는 해제 시간 및 해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즉시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② 해제 명령은 영 제35조에 따른 동원 방법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③ 동원 명령이 해제되면 민방위 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동원 점검 대장에 따라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동원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