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1조
제11조(규제의 재검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3조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납부: 2014년 1월 1일 3. 삭제 ② 삭제
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3조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납부: 2014년 1월 1일 3. 삭제 ② 삭제
인용 형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