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제4조의4
제4조의4(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난방지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설치한 수장고(收藏庫) 2. 온도ㆍ습도 조절장치 3. 소화설비 및 안전장치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제4조의4(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난방지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설치한 수장고(收藏庫) 2. 온도ㆍ습도 조절장치 3. 소화설비 및 안전장치
인용 형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의4(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