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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의2(기증의 절차 등)

기증의 절차 등

제4조의2

제4조의2(기증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품(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증서약서를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영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기증품을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하면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기증품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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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의2(기증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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