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제4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박물관ㆍ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준학예사 시험의 기본 방향 2.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3. 영 별표 1에 따른 경력인정 대상기관의 인정 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