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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의3(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제4조의3

제4조의3(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4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변경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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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의3(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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