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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제3조

제3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영 제4조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준학예사 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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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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