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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대리인의 선임 등)

대리인의 선임 등

제3조

제3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③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되, 먼저 선임된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적어야 한다. 2.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4.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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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대리인의 선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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