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의 기재방법
제8조
제8조(등록원부의 기재방법) ① 등록원부는 설정등록번호란, 표시부, 사항부 및 신탁부로 구분한다. ② 설정등록번호란에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를 적는다. ③ 표시부에는 배치설계권의 표시, 등록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④ 사항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는다. 1. 배치설계권자란에는 배치설계권의 설정, 이전, 처분의 제한 및 배치설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2. 전용이용권자란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전용이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3. 통상이용권자란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4. 관리인란에는 법 제4조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에 관한 사항 ⑤ 신탁부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를 표시하고, 영 제28조에서 준용하는「특허등록령」 제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변경과 해당 신탁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