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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설정등록 외의 등록 시 기재사항)

설정등록 외의 등록 시 기재사항

제13조

제13조(설정등록 외의 등록 시 기재사항) ① 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에 등록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설정등록의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의 사항을,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영 제17조제3항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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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설정등록 외의 등록 시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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