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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등록필통지서)

등록필통지서

제16조

제16조(등록필통지서) 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연월일 및 그 취지를 적은 등록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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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등록필통지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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