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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관보등의 고시사항)

관보등의 고시사항

제20조

제20조(관보등의 고시사항)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특허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 설정등록의 연월일 3. 배치설계권자에 대한 성명(법인이면 그 명칭) 4. 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5. 배치설계의 설명 6. 배치설계의 창작 연월일 7. 상업적 이용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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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관보등의 고시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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