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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등록원부의 열람 등)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등록원부의 열람 등)

등록원부의 열람 등

제25조

제25조(등록원부의 열람 등)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열람(복사, 교부)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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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등록원부의 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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