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및 취소의 등록방법
제17조
제17조(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및 취소의 등록방법)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을 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이용권자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재정의 번호 2. 재정의 연월일 3. 통상이용권의 범위 4. 대가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5. 통상이용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설정의 재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항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