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 시행규칙」의 준용
제19조
제19조(「특허등록령 시행규칙」의 준용)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41조, 제43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2항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은 "배치설계권"으로, "특허"는 "배치설계"로, "특허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로, "폐쇄특허원부"는 "폐쇄배치설계등록원부"로, "특허번호"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로, "실시"는 "이용"으로, "전용실시권"은 "전용이용권"으로, "통상실시권"은 "통상이용권"으로, "특허신탁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로, "특허신탁번호"는 "배치설계신탁번호"로, "특허관리인"은 "배치설계관리인"으로, "발명의 명칭"은 "배치설계의 명칭"으로, "특허료"는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수수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