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제24조
제24조(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로, "출원"은 "설정등록신청"으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수수료"로, "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출원시"는 "설정등록신청시"로, "출원인"은 "신청인"으로 본다.